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2. 5. 선고 2025고단160 판결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