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 1층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1.부터 2024. 6.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2월분 임금 중 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0,316,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D, E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