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1. 20. 선고 2025고단21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0.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4.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