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72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1.부터 2024. 9.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3,151,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1.부터 2024. 9.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044,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673,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산정자료,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1,782만 원 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