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869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이자 법인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대리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경기 평택시 E건물 사무동 지하1층에 본점을 두고 2021. 6. 15.에 성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경기 평택시 F 소재 G 주식회사 사업장의 생산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이자 법인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 전: G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경기 평택시 E건물 에 본점을 두고 1970. 7. 18.에 성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24. 1. 4.(목)부터 2024. 1. 10.(수)까지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H 정크박스 부근 체인 구동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함에도, I 부근 배선용 차단기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J 지하층 배전반 충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I 부근의 용접기와 J 오피룸 부근 이동식 전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

사업주는 다음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팔파공정의 센팔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센팔에 오르는 계단의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I 배관 점검 시, 팔파지하층 2호기모터 점검 시, 팔파지하층 3호기 모터 점검 시 사다리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였고,

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센팔 조종석 아래층 추락위험 단부와 H 상부층 작업통로 일부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사업장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초지 준2층 부근 3호기 와이어 고압 펌프실 아래층 디스퍼셜체스트 4대 회전벨트, 조성2호기 부근 터보 세퍼레이터 회전벨트, 3호기 탈기제 교반 벨트, 3호기 조성농축기 CDI, 3호기 카렌다 감속기 모터 회전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 공무창고 앞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호기 초지공정 부근의 아세틸렌 용기의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함에도, 조성3호기 전기실 앞 용접기 충전부, 조성공정 드라이어 충전부, 3호기카렌다 피트 뒷편 교류아크 용접기 전격방지기 충전부, 2호기 초지공정 배전반 차단기 충전부, 2호기 배합공정 배전반 충전부, 환경실 분배전반 충전부, 환경부-침전조 통로계단의 부스바 등에 외함설치나 절연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조성3호기 전기실 앞 용접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바.

사업주는 위험물을 탱크로리 · 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경유저장 지역의 탱크로리를 통한 경유 입하 시설에 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3호기 리와인더 뒷편 계단 난간, 침전조 스크래파의 난간, 부상조1,2 가운데 계단 밸브조작부 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아.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팔파2호기 부근 천장크레인 점검용 사다리식 통로와 막조 사다리식 통로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 ·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막조에 심하게 손상 및 부식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였고,

차.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3호기 ADS 200 후면 계단 측면, 3호기 ADS 200 심면 계단 측면, 조성3호기 CDI경사 스크린 계단, 조성2호기 CRC백수탱크 계단 측면, 생산동 2층 창고 리프트 옆 계단, 변압기 3층 표면 백수탱크 오르는 계단, 2호기 초지공정 계단 측면, 2호기 초지공정 BM계 계단 측면, 2호기 배합공정 전분탱크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팔파2호기 부근 천장크레인 점검용 작업발판, 3호기 와이어 고압 펌프실 초지 공정 및 조성 공정방향 단부, 3호기 와이어 고압펌프실 조성공정 방향 점검용 통로, 3호기 CDI에서 ADS100 크로스 족장 일부구간, 3호기 탈기제 탱크 부근 개구부, 3호기 와이어파트 상부층 통로 다수 구간, 5번 와이어뒷편 콘크리트 난간 중 일부 구간, CRC탱크 적치층 단부, 프레스3층 통로 개구부, 3호기 카렌다 피트 구간, 2호기 조성공정 조성탱크 원료투입 개구부, 2호기 초지공정 2층및 3층 작업자 통로 단부, 2호기 초지공정 종상탱크 주변 개구부, 막조구간, 막조 상부작업장, 스크류컨베이어 3호측면 통로 개구부, 스크류컨베이어 2호 컨베이어 측면 통로 개구부, 스크류 컨베이어 4호 유지보수용 작업발판 개구부에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