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25고단625]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B'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및 [2025고단9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5고단625]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B'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25,2025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사실
『2025고단625』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2024. 9.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4. 7. 임금 2,72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B' 부분 제외)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2024. 9.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6,765,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B' 부분 제외)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981』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서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금 등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맞게 기여금으로 공제한 후 이를 납부기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기일에 맞춰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더해 각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경 위 D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F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의 105,700원을 공제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4,045,80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2025고단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F, E, H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E, F, H은 각 1,000만 원을, G은 약 9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25고단625] 사건의 'B' 부분
피고인은 위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소 이후 'B'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