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8. 선고 2025고단981 판결

2025

주문

1.

[2025고단625]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B'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및 [2025고단981]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2025고단625]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B'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