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33
판결선고
2026. 1.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8.경부터 2023. 6. 22.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3. 6. 임금 9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으로,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위 일행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5. 2. 14. 00:2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거주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내려 이새끼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와, 너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택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의 앞주머니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