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정5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건물,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12. 12. ~ 2025. 4. 7.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25년 3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893,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소 이후 각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