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8. 2. 20. 선고 97가합22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징계통보서), 갑 제2호증의 1, 2(각 인사발령), 을 제1호증(취업규칙), 을 제2호증(인사관리규정), 을 제3호증(인사위원회 규정), 을 제11호증(결의서), 을 제59호증의 11, 12(각 인사발령문),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기사급여체계표), 2(지급규정)의 각 기재와 위 증인 H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각 피고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1996. 7. 18., 원고 B은 같은 해 9. 24. 원고 C은 같은 해 11. 6. 원고 D은 같은 달 18, 원고 E는 같은 달 27. 각 피고회사에 의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원고 A는 같은 해 10. 10. 나머지 원고들은 각 같은 해 12. 17.자로 각 해고되었다.

나.

(1)

피고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위 대기발령 사유는 위 원고가 1996. 5. 31. 및 같은 해 6. 1.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7. 16. 다른 기사들을 선동하여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위 대기발령 사유 및 위 원고가 피고회사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하고, 1996. 7. 22.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작업지시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회사의 원고 B, C, D, E에 대한 위 각 대기발령과 같은 원고들 및 원고 F에 대한 해고 사유는 각 다음과 같은 작업지시 거부이다. [대기발령사유] 원고 B : 1996. 8. 31. 같은 해 9.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각 작업지시 거부 원고 C : 1996. 9. 25. 같은 달 30. 같은 해 10. 7. 내지 9. 각 작업지시 거부 원고 D : 1996. 10. 11. 같은 달 15. 내지 18. 각 작업지시 거부 원고 E : 1996. 10. 10. 같은 달 11. 내지 17. 각 작업지시 거부 [해고사유] 원고 B : 1996. 9. 25. 같은 해 10. 4. 같은 달 16.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7.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C : 위 대기발령 사유 및 1996. 10.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D : 위 대기발령 사유 및 1996. 10.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E : 위 대기발령 사유 및 1996. 10. 29.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F : 1996. 10.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각 작업지시 거부 다. 당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기사급여체계표 및 제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 사원의 징계는 다음 6종으로 구분한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32조와 같다) 1. 경고: 구두훈계 또는 경고장 2. 견책: 시말서를 받고 훈계 3. 감급 4.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5. 강등: 현 직급 또는 호봉을 감한다.

6.

해고 제63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33조와 같다) 1.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7.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8. 사원을 선동하여 불법쟁의를 유도하거나 작업을 방해한 자 11. 회사(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15. 사원의 본분에 배임된 행위를 하는 자 17. 기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기 각 호에 관한 위배사실이 있는 자 제64조(징계절차)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제47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28조와 같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경력사항 허위 기재 등) 2)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자 4) 보직 해임 후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직후까지 복직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자 (3회 이상 거부) (2)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인사위원회)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구성) :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대표이사 위원 : 3인 이상 6인 이내 간사 : 관리부장 제7조 (대상자의 진술권 증언의 청취) 사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 심의의 경우 위원장은 당해 사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부서장 또는 제3자의 증언 기타 참고 진술을 듣기 위하여 관계자를 그 위원회에 출석케 할 수 있다. 제8조 (결의)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정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기사급여체계표 및 제 규정(안)

(가)

야간수당 20만원 (야간 또는 긴급 배차시 조건없이 회사 지시에 임한다는 조건으로) (나) 배차지시 불이행 제재사항 : 야간 및 긴급물동량 운송으로 인한 배차시 조건없이 회사의 지시에 임한다(단, 배차 불응시는 1회 금 10만원씩 야간수당에서 공제한다) (다) 연 3회 이상 배차 불응시 회사에서 임의로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1)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대기발령 및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원고들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기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대기발령 또는 해고의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징계절차상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 해고처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우선 위 대기발령 처분에 있어서의 절차 위배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대기발령의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러한 이상 피고 회사가 위 대기발령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그러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 대기발령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대기발령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다음 위 해고에 있어서의 절차 위배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A에 대한 위 해고의 절차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기안서), 을 제13호증(징계고지),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각 인사위원회개최통보), 을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2(각 통지서),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1(각 결의서), 을 제20호증의 2(징계통보서), 을 제22호증의 3(회의록), 을 제58호증의 1(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H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1996. 10. 1. 피고회사의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위 원고에게 같은 해 9. 24.자로 된 위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보냈으나 위 원고가 위 10. 1.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7.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같은 달 2.자로 된 위 인사위원회의 개최통보서를 보냈으나 위 원고는 위 제2차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아니 하였으며, 이에 피고회사는 다시 같은 달 8.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 원고에게 통보하여, 같은 달 8. 10:00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위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피고회사 대표이사 위원 I, 위원 J, K, L, 간사 H 등이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심의한 후, 같은 달 10. 취업규칙 제47조, 제62조, 제63조,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는 위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 위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17. 15:00경 피고회사의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당초의 해고처분을 그대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의 절차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4호증의 1(징계변경공고), 을 제43호증의 1, 을 제44호증의 2, 을 제49호증의 1(각 인사위원회개최통보), 을 제43호증의 2 내지 6, 을 제44호증의 3 내지 7, 을 제46호증의 3 내지 7, 을 제49호증의 2(각 통지서), 을 제48호증(재심청구), 을 제47호증의 1, 을 제49호증의 3(각 결의서), 을 제49호증의 4(징계통지서),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9호증(기안서), 을 제40호증의 1 내지 5(징계의결요구서), 을 제58호증의 2 내지 6(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H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1996. 11. 28. 피고회사의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가, 그 후 피고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위 인사위원회 개최일시를 1996. 12. 10. 09:00로 변경하여 이를 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위 12. 10.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3.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에게 위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보내어, 같은 달 13. 위 서울사무소에서 위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I, 위원 J, K, L, 간사 H 등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위 원고들을 취업규칙 제47조, 제62조, 제63조,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32조, 제33조에 의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17. 이를 위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들 중 원고 B은 위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 피고회사는 1997. 1. 10. 위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위 원고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의 해고처분을 그대로 확정하고, 같은 달 13. 이를 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그 후 같은 달 14. 위 나머지 원고들은 각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규정에 정해진 대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서면통보를 하고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절차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우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해고사유에는 위 원고가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입사하였다는 부분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은 종업원에 대한 해고를 징계해고와 그외의 통상해고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의 해고가 아니라, 이와는 다른 이른 바 통상해고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 회사가 위 허위이력서 기재 부분에 관하여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징계해고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하여도 위 허위 이력서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는 이를 징계해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사유에 관한 해고에 관하여는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절차위배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 갑 제4호증의 1, 2(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을 제5호증의 5, 10, 15, 21, 24, 27, 30, 33, 36, 39, 41, 을 제41호증의 1 내지 79(각 차량운행일보), 을 제8호증(경력증명서), 을 제10호증(이력서), 을 제11호증, 을 제20호증의 1(결의서), 을 제12호증(기안서), 을 제47호증의 1(결의서), 을 제50호증의 1, 4(단체교섭요청에대한회신), 2(상견례요청에대한회신), 5, 8 내지 10, 12(각 단체교섭관련건), 6(협조요청문), 14(노사현안문제협의건), 을 제54호증의 1, 을 제55호증의 1(각 결정서 보냄), 을 제54호증의 2, 을 제55호증의 2, 을 제59호증의 1(각 결정서), 을 제57호증의 1(사건처리결과 알림), 2(재심판정서), 을 제62호증의 68, 을 제70호증의 1 내지 5(각 진술조서), 을 제78호증(진술서),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작업거부현황), 을 제5호증의 2, 6, 11, 16, 19, 22, 25, 28, 31, 34, 37, 40(각 일일근무자변경보고서), 을 제5호증의 3, 4, 7 내지 9, 12 내지 14, 17, 20, 23, 26, 29, 32, 35, 38(각 영업일보),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53호증의 1, 을 제59호증의 4, 5(각 확인서), 을 제9호증, 을 제53호증의 2 내지 6(진술서), 을 제27호증의 1(운휴확인서), 2(운휴손비현황), 을 제28호증의 2 내지 20(각 사진), 을 제32호증의 1(불법행위중단촉구), 을 제39호증(기안서), 을 제40호증의 1 내지 5(징계의결요구서), 을 제42호증의 1 내지 46(각 일일운송일보), 을 제51호증(회사방침설명), 을 제52호증의 1(제1차 노사회의록), 2(제2차 노사회의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위 증인 H, M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M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회사는 1991. 2. 운송알선 및 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경 소외 N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로부터 동 회사 평택공장 내 출고장의 세차용역을, 1995. 11.경 위 회사 안성군 O출고장의 세차용역을 각 하청받아 운영하다가 1996. 1.경 특수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함을 계기로 위 N로부터 위 두 곳의 출고장 및 경북 달성군 P출고장에서 나오는 각 출고차량의 운송용역을 수주받아 그 출고차량을 카캐리어{C/C(Car Carrier)}차량에 실어 운반하거나 또는 로우드(Road)탁송(운전기사가 출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의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들이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운송사업의 특성상 기사들에 대한 배차시간을 고정시키기가 곤란하고 위 N 의 갑작스런 운송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운송 등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에 대비,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입사시 야간 및 긴급 물동량 운송으로 인한 배차지시가 있을 경우 피고회사의 지시에 응하여야 함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써 월 금 25만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일당 금 54,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2)

원고 A에 대한 대기발령

(가)

원고 A는, 1 1996. 1.경 소외 Q, R, S 등과 같이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군기를 잡는다는 구실 하에 위 Q 외 2인을 폭행하여 동인들이 근무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를 사직하였고, 2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코자 할 때에는 적어도 하루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30.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피고회사의 배차 담당 직원인 소외 T 차장에게 "고모부가 사망하여 내일부터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한 후 회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1. 및 그 다음날 등 이틀간에 걸쳐 무단결근하여, 피고회사는 위 무단결근한 이틀 중 하루는 위 원고의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주었고, 나머지 하루는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3 또 피고회사는 1996. 7. 16. 위 N로부터 같은 달 17.(제헌절로서 유급휴일임)에 출고차량을 운송해 달라는 긴급통보를 받고나서 위 T 차장이 원고 A 등 8명의 운전기사들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달 17.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원고 A는 친구 할머니가 사망하여 출근할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기사들은 출근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막상 같은 달 17. 소외 U 외 3명만 출근하고 나머지 기사들은 출근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는 원고 A가 다른 기사들에게 "휴일날 54,000원을 받고 일해서 뭐하느냐, 7. 17.은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에 뭐하러 출근하느냐"는 등으로 선동했기 때문이었다. (위 1, 3항은 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이에 피고회사는 1996. 7. 18. 위 원고에 대하여 위 폭행사실, 무단결근, 선동 등 사유를 들어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회사의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1, 8, 12, 17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대기발령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 A에 대한 해고

(가)

허위 이력서 제출 원고 A가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위 원고가 1985. 10. 소외 V 주식회사에 입사, 1992. 10. 위 회사에서 퇴사, 1992. 11. 소외 W 주식회사에 입사, 1995. 11. 위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이력서 기재와는 달리 위 원고는 1991. 11. 25. 위 V 주식회사에 입사, 1993. 6. 30. 위 회사에서 퇴사, 1993. 7. 1. X 입사, 1995. 3. 30. 같은 곳에서 퇴사, 같은 해 4. 18. Y 입사, 같은 해 10. 31. 같은 곳에서 퇴사하였던 것이고, 이력서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W 주식회사에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다.

(나)

작업지시 거부 원고 A는 위 대기발령 이후 대기기사로서 당일 배차가 없는 경우 피고회사의 운송지시에 의거 근무를 하여야 하나, 1996. 7.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30. 같은 해 8. 12. 같은 달 14. 같은 달 20. 등 8회에 걸쳐 위 N에서 출고된 Z 차량을 평택에서 인천까지 로우드탁송하라는 피고회사의 각 작업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카캐리어 차량의 고정기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같은 해 8. 23. 16:00경, 같은 달 27. 17:25경, 같은 달 31. 16:50경, 같은 해 9. 13. 19:15경 등 4회에 걸쳐 출고차량을 평택에서 인천, 또는 O출고사무소까지 운반하라는 각 작업지시를 받았으나 위 지시된 작업을 하면 야간에 돌아오게 되는바, 피고회사가 야간근로에 따른 시간당의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시간외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그때마다 피고회사는 부득이 다른 하청업체로 하여금 출고차량을 운송하게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0.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위 행위는 경력사항 허위 기재로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대기발령 이후 자신이 카캐리어 고정기사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회사의 운송작업 지시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를 거부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 피고회사는 입사시부터 야간근로에 대비하여 야간수당으로 월 25만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근로자인 원고들이 위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산출되는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코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으므로, 피고회사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운송작업 지시를 이행한 후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작업지시를 거부한 것은 피고회사의 운송작업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1, 5, 8, 11, 15, 17호 소정의 징계사유 및 제47조 제1, 6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사유 위 나머지 원고들은 각 다음과 같이 피고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다.

(가)

원고 B은 1996. 8. 31. 16:10경, 같은 해 9. 13. 19:00경, 같은 달 19. 18:50경, 같은 달 20. 19:53경 각 피고회사의 배차과장인 소외 AA으로부터 출고차량을 평택사무소에서 O 출고사무소로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초과근로에 대한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야간수당을 받지 않고 야간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작업지시를 각 거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회사는 위 N의 평택 공장 내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이를 평택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위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등과 같이 1996. 9. 15.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같은 달 16. 위 N 평택공장 내의 식당과 정문 등지에 동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위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벽보를 부착하고, 위 N의 정문에서 동 회사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에 위 N측에서 피고회사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그무렵 원고들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상호 교섭을 벌이던 과정에서 그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의 승낙없이 피고회사 소유의 카 캐리어 차량들에 "축 창립 G 노동단결, 인간분열 노예, 단결투쟁, 노조만세, 박살내자 I(피고회사의 대표이사)"등의 프랭카드를 부착, 운행하였고, 이에 위 N에서는 피고회사 측에 위 프랭카드를 부착한 피고회사의 차량은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통보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토록 요구하자, 원고들은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거절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여 아래 '작업지시거부현황'과 같이 피고회사의 운송작업 지시를 거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같은 해 10. 2. 및 같은 달 24. 가진 피고회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모임에서 그 협약체결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같은 달 29. 노동위원회 등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후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같은 해 11. 11.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아래의 '작업지시거부현황'은 위 11. 11. 이후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의 것이다) [ 작업지시 거부 현황 ] 원고 B : 위 작업지시 거부로 위 1996. 9. 23.자 대기발령 조치된 이후 같은 달 25. 같은 해 10. 4. 같은 달 16.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8. 같은 해 11. 7. 각 작업지시를 거부 원고 C : 1996. 9. 25. 같은 달 30. 같은 해 10. 7. 내지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를 거부 원고 D : 1996. 10.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를 거부 원고 E : 1996. 9. 25. 같은 해 10.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9. 각 작업지시를 거부 원고 F : 1996. 10.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를 거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회사와는 무관한 위 N의 사업장소와 시설물 내에서 벽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출고차량을 적재하기 위하여 위 N 내에 출입하여야 하는 피고회사의 카캐리어 차량에 플랭카드를 부착한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N로부터의 항의를 받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차량의 플랭카드를 제거하라는 피고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탄압이라고 거부하면서 그에 대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운송작업 지시에 불응한 것은, 연 3회 이상 배차 불응시 회사에서 임의로 대기발령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피고회사의 위 기사 급여체계표및제규정안의 대기발령 사유와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1, 5, 8, 11, 15, 17호 소정의 징계사유, 위 취업규칙 제47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작업지시 거부 이외에도, 원고들이 파업을 시작한 위 1996. 11. 1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각 여러차례에 걸쳐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도 징계사유의 하나로서 주장하나, 파업을 시작한 위 1996. 11. 11. 이후의 위와 같은 작업지시 거부나 결근은 그 파업의 시기, 목적 및 방법 등의 측면에 비추어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로 볼 소지가 있으나, 위 파업 이전에도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한 작업지시 거부가 있었고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이상, 위 파업 이후의 위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자 이를 혐오한 피고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표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워 원고들에게 내린 조치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1996. 9. 15. 피고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는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원고 B은 부위원장, 원고 C은 조직부장, 원고 D은 교육선전부장, 원고 E는 산재부장, 원고 F은 그 조합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 B, C, D 등은 피고회사의 위 인사조치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명령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의 행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위반행위를 가지고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원고 A의 허위 이력서 제출을 사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정직성, 교육정도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터

계사유에 해당할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위반행위를 가지고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원고 A의 허위 이력서 제출을 사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정직성, 교육정도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터인데, 이와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 등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취업규칙 등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참조), 원고 A의 위와 같은 이력서상 허위경력 기재를 해고 사유로 삼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그에 터잡은 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들의 작업지시 거부를 사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회사와 같이 다른 회사로부터 출고차량의 탁송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운송작업 지시는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운송작업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위와 같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운송작업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인즉, 원고들을 대기발령 및 해고에 처한 피고회사의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징계권 남용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취업규칙 등의 해당 규정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 이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각 해고처분일인 원고 A에 대하여는 1996. 10. 11.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996. 12. 18.부터 원고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2,145,83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A, B, C, D, E가 각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합계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금 1,650,000원, 원고 C에게 금 1,1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금 55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임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0. 판사 김상호(재판장) 이상원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