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용자가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와 관련 피재자에 손해배상을 행한 후 자동차보험사 및 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과 산재보험의 지급범위(2001.04.20, 수원지법 2000가합9167)
[요 지]
자동차보험약관에 의거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거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보험급여의 금액 한도안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산재보험법상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책임보험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 건 / 2001.4.20 선고, 수원지법 2000가합9167 판결 구상금
* 원 고 / 폐지된 ○○군의 소송수계인 ○○시
* 피 고 / 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에게,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60,000,00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금 11,092,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11.4부터 2001.4.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5분하여 그 중 1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수계인인 ○○군은 1999. 1. 6.경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군 소유의 경기 ○○가○○34호 청소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1999.1.6.부터 2000.1.6.까지로 하고 ○○군이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군은 1996.6.26.경 그 소속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 공단이 수행하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강○○은 1999.12.16. 08: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읍 ○○리 소재 청도주유소 앞 도로 1차로상을 하남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출발하다가, 전방 오른쪽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군 소속 환경미화원 박○○을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옆면 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박○○의 허리 부위를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타고 넘어가, 박○○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박○○의 처인 강○○, 자녀들인 박○○,박○○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군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2.21. ○○군을 상대로 이 법원 2000가단3933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은 금 104,136,211원, 박○○,박○○은 각 금 66,090,8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광주군에 대하여 각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9.1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군에 대하여 2000.10.31.까지 강○○에게 금 75,000,000원, 박○○·박○○에게 각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었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00.10.19.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군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00.11.4. 강○○·박○○·박○○에게 합계 금 175,000,000원(= 금 75,000,000원 금 50,000,000원 금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군은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2000.12.20. 법률 제6280호)에 의하여 2001.3.19.자로 폐지되었고, 같은 날 위 법률에 따라 원고 ○○시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시에 의하여 수계되었다(이하 ○○군과 ○○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 1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나(위 약관 제10조 참조), 한편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위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박○○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결국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책임보험금인 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관의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근거가 없다.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박○○의 유족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하 ‘산재보험금’이라 한다)의 수급권자인 위 유족들을 대위하여 피고 공단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인 박○○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실, 원고가 박○○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박○○의 유족들인 강○○·박○○·박○○은 산재보험금의 수급권자로서 피고 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산재보험금 수급권자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위 수급권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공단에 대하여 위 산재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의비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45조 참조), 박○○의 1일 평균임금이 금 50,0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공단이 지급할 산재보험금은 금 71,092,300원{= (금 50,065원 × 1,300일) + (금 50,065원 × 120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피고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산재보험금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금 60,000,000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단은 결국 위 산재보험금 71,092,300원에서 위 책임보험금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092,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보험회사는 금 60,000,000원, 피고 공단은 금 11,092,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2000.1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1.4.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찬(재판장), 강경구, 고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