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11. 22. 선고 2001가합114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51,610원 및 이 중 323,751,610원에 대하여는 2001. 8. 1.부터 2001. 10. 24.까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0. 15.부터 2001. 10. 26.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7조 소정의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인 사실, 피고는 1993. 9. 8.부터 도시가스 설비공사 등을 해 온 회사로서 2001. 7. 10.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실, 피고의 도산 당시 종업원이었던 소외 B 외 97명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로 위 B 외 97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위변제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대위변제액 합계 326,751,610원 및 이 중 323,751,61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01.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0. 24.까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01.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0. 26.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22.

판사 김창석(재판장) 신상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