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493,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GSM 휴대폰을 비롯한 이동통신 단말기 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 1.부터 2002. 8. 16.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2. 1. 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속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원고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 원고와 동종의 사업 목적을 가진 다른 회사로 전직할 때에는 전속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2. 8. 12. 원고에게 피고가 동종업계로 전직할 경우에는 위 전속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채권채무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후 2002. 8. 16. 원고를 사직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와 GSM 휴대폰의 개발·판매계약을 맺고 있었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로 전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 원리금 2,008,274원, 출장비 1,679,860원, 국민연금 162,000원, 의료보험료 68,060원, 고용보험료 19,000원 합계 3,937,194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양도대금 4,000,000원, 2002. 8.분 미지급 급여 2,167,732원(기본급 1,083,866원 + 상여금 1,083,866원), 출장비 2,098,000원, 환급세액 1,178,110원(갑근세 1,071,060원 + 주민세 107,050원) 합계 9,443,84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금 150,000,000원 및 대여금 등 합계 3,937,194원 총합계 153,937,194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9,443,842원을 공제한 144,493,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전직금지 및 전속계약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직원전속계약서(갑 1호증) 중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금은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 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약정이 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채권채무확인서의 무효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02. 8. 12.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채권채무확인서(갑 3호증)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강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493,3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직한 다음날인 200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장) 김승주 석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