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가단1115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30개 업체 약 3,96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C단체 경기도 본부 화성지역 지부는 1997. 3.경 그 지회인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전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위 지부에서 전임근무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3. 4.경 피고 회사 내의 노조와 별도의 협의 없이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7. 3. 4.경부터 C단체 화성지역 지부의 기획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경 화성지역 지부장으로 직책이 변경된 후 그 임기인 2009. 1. 10.경까지 위 지부에서의 전임근무를 마쳤고, 2009. 1. 2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한편, C단체 화성지역 지부는 파견요청 당시 원고의 활동비로 월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피고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종전과 같이 2007. 2.경까지 보수를 계속하여 지급하다가 2007. 3.경부터 보수지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총무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의 승낙하에 C단체 화성 지역 지부에 파견된 원고는 파견 당시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무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기로 하고 화성지부에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3.경부터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 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단체 화성지역 지부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인 C단체 화성지역 지부의 전임근무요청에 의하여 위 지부의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파견기간 동안 임금을 계속 지급한 것은 노조전임자인 원고와의 개별적 임금지급약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는 개별 약정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영상황의 악화로 노동조합 대표와 노조전임자의 수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후 2007. 2.경 단체협약에 정한 휴직사유(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한 자)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였고, 단체협약에 휴직자는 무보수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수를 청구한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자기기 부품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한 피고 회사는 2001년도 약 1,312억 원이던 매출액이 2002년도에는 1,144억 원으로 감소되었고, 2003년도 854억 원, 2004년도 824억 원, 2005년도 523억 원, 2006년도 420억 원으로 매출액이 계속 감소된 사실, 이와 같이 매출의 감소와 수익구조의 악화로 피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의 노사는 2001. 10. 8.경 직원 240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하고, 회사 조직 일부를 분사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2003. 7. 8.경에도 피고회사의 금산공장을 폐쇄하면서 공장전사원을 퇴직시키고, 사무관리직 40명의 인원을 감축하며, 상여금 150%를 반납하기로 합의한 사실, 2005년도에도 상여금을 50%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 1.경에도 직원 180명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 당초 단체협약 규정상 회사 내에 있던 5명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예외로 원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던 피고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07. 2.경 노동조합 대표들과 노조전임자를 2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C단체 화성지역 지부장 임기까지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기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7. 2. 21.경 회사 외의 업무를 하는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휴직명령과 임금지급 중지를 통보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년 8개월가량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09. 1. 10. 화성지역 지부장의 임기만료 후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2009. 1. 20.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4명과 사무보조여사원 1명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하며, 회사와 합의하여 전임인원을 조정할 수 있고(제13조), 전임자의 임금은 통상의 관례에 준하며(제14조 제2항), 회사의 명 또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22조 제5호),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제2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원고는, 종전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피고와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10여 년간 계속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지급에 관한 개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제공의무나 회사로의 출퇴근의무를 면제받은 채 회사 외부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은 채 회사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점, C단체 화성지부 파견 당시 피고 회사 내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노조전임자의 수가 모두 충원되어 있었고, 원고의 파견도 회사 내 노조와 별도의 협의 없이 이루어져 원고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사내)노조전임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회사 외부에서 회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사 보수지급에 관한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자인 원고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휴직명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중지한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보수 지급은 일종의 편의제공 형태로 이루어진 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를 감축하기로 한 노사의 합의가 있었던 점, 급격한 매출액 감소와 수익구조의 악화로 피고 회사가 수년간 계속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휴직명령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