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8163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구 □□동 000-0, 0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07. 11. 00. 00:00경 배달을 위하여 안양시 □□구 □□동 □□□□ 아파트 앞 편도 □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소유의 경기 안양 가 000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는 00루 0000호 차량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은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어머니이며, 원고 D는 누나이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으로부터 휴업급여 4,524,000원, 요양급여 16,931,260원, 장해급여 10,325,2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에게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 ② 그리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6,976,690원(일실수입 30,469,432원 + 기왕 및 향후치료비 23,707,973원 + 개호비 손해 12,601,075원 -상계금 14,801,79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위자료)과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 A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인바, 원고 A의 청구에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의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이 면제되므로, 재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과실 여부

(1)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났다. ② 그리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매일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 ③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게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