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8고단761 판결

200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