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462
판결선고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3. 22.부터 2011. 1.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07년 2월분부터 2008년 6월분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1,788,400원 및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7,995,200원, 퇴직금 45,103,380원 등 합계 54,886,980원을, 근로자 F의 2007년 2월분부터 2008년 6월분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1,755,760원 및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6,403,360원, 퇴직금 24,991,760원 등 합계 33,150,8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내사결과 및 의견서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도진기 설치 지시서, 달력, 팩스지시자료, 차량운행일지 및 경비일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불된 금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함)
피해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차량임대차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기는 하였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위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용하였던 차량의 실제 소유권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있었고, 위 차량의 유지관리비 및 보험료를 위 회사가 아닌 피해 근로자들이 부담한 점, 위 피해 근로자들의 배송업무는 대체근무가 가능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은 일직이나 당직근무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는 2009. 6. 내지 같은 7.경 이전까지는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위 회사에서 담당한 배송업무는 위 회사가 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담당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 근로자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고, 기사 또는 대리로 불리었으며, 위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배송업무 외에 위 회사의 공장장이나 부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 구매, 택배 포장, 와이어메시 등 제품의 상차, 도진기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회사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운송량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운송과 관련된 유류비, 고속도로비용, 중식비 등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업무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