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842,2011
판결선고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2011고단842, 451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M에서 주식회사 N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0. 5. 10.부터 2010. 7. 31.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2010년 6월분 임금 1,800,000원, 7월분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 내지 10, 13번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학원의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8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1고단842).
2010. 1. 1.부터 2010. 4. 29.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2010년 4월분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1고단4513).
사기(2011고단5689)
2009. 1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Q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과 방과후 학교에 사용할 영어, 수학 교재를 출판권을 공동소유하는 대가로 권리금 5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5,500만 원의 20%인 1,100만 원을 주면교재를 제작, 납품할 수 있도록 원자재를 공급해 주겠다, 원자재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학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학원에서 사용하려던 영어교재의 출판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수학교재는 2010. 2. 19.경 무렵에 저자 S과 2억 5천만 원에 교재 출판권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2. 24.경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출판권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학원 건물은 피고인이 아닌 T 소유로 기존에 26억 원 상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새로이 36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중 34억 원 상당을 기존 대출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매월 36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2,3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출판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경 300만 원, 2010. 1. 4.경 8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대봉투 5,000장, 소봉투10,000장, 카다로그, 명함 등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곧 인쇄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에서 본 것처럼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채용한 강사 및 직원들에 대한 월급 7,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0.경 396만 원, 2010. 1. 20.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381만 원 등 합계 777만 원 상당의 카다로그, 교재 표지, 명함, 봉투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42]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2011고단451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서
[2011고단56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출판권 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사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와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M에서 주식회사 N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0. 8. 18.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0년 7월분 임금 1,000,000원, 8월분 임금 580,000원, 합계 1,580,000원을, 또한 2010. 5. 7.부터 2010. 6. 25.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0년 5월분 임금 1,600,000원, 2010년 6월분 임금 1,660,000원, 합계 3,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8, 10, 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학원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1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1고단842).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0. 11. 29.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0년 8월분 임금 1,500,000원, 9월분 임금 1,500,000원, 10월분 임금 1,500,000원 및 11월분 임금 1,450,000원 등 임금 합계 5,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1고단5697).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 J, K,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