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688
판결선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여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0.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418,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G의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장정보조회, 통장입금내역(증거기록 제25쪽 이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J주식회사 소속이었고, 정식직원이 아니라 용역이었으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J주식회사와 E주식회사는 각각 피고인의 처 I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로서,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일을 하였고, 어느 한쪽이 바쁘면 다른쪽의 직원이 가서 서로 일을 도와주었으며, 경리일은 E 소속 1명이 전부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두 회사는 명목상 법인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보여지고 피고인은 두 회사의 대표자로 판단된다. 또한 F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 E 명의로 월급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아 E 소속의 근로자였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