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20970 판결

임금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이 사건 휴가비 등(하계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설날 및 추석 선물비, 유류비)은 종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단체협약에 임금으로 규정됨으로써 피고(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휴가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개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근속연수, 근무성적, 성과 달성 여부 등을 비롯한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는 각 지급일 기준으로, 설날 및 추석 선물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각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고 지급 당시 퇴직하였거나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대체 근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에는 위 휴가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만 되어 있고, 재직 관련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피고는 설날 및 추석 선물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지급할 전자 화폐를 명절 1개월 전에 쇼핑몰에 신청하여야 하는 관계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선물비가 지급되었다.

이 사건 휴가비 등은 종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단체협약에 임금으로 규정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급 당시 근무하고 있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나20970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가소53921 판결

* 변론종결 : 2012.03.15.

* 판결선고 : 2012.04.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9,848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7.3.부터, 519,848원에 대하여는 2011.1.15.부터 각 2012.4.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 조립생산 도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C 주식회사 화성공장 내에 있는 28개 사내하청업체 중의 하나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D조합 E지부 F지회 사내하청분회(본래 D조합 경기지부 G지회라는 명칭에서 변경되었다. 이하 ‘E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C 주식회사 화성공장의 사내하청업체들(당시 21개 업체)은 2005.11.4. E 지부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그에 첨부된 별도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별지 1 구 단체협약 기재와 같다.

다.

구 단체협약(첨부된 별도 회의록에 노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점,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별도 회의록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추석 연휴 1개월 전에 설날 및 추석 선물비로 각 15만 원 상당의 전자 화폐(현대쇼핑몰에 쿠폰으로 적립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를, 매년 휴가 전일에 하기 휴가비 15만 원(2008.7.1.부터는 20만 원으로 인상), 설날 및 추석 연휴 전일에 귀향비 각 10만 원(2008.7.1.부터는 각 25만 원으로 인상)을 지급하였고, 단체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2008년도 추석부터 유류비로 10만 원 상당의 유류티켓(주유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8.10.10. E 지부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이에 첨부된 간사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별지 2 단체협약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연월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① 하계휴가비, ② 설날 및 추석 귀향비, ③ 설날 및 추석 선물비, ④ 유류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휴가비 등’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0.4.15. 피고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그 최고장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로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2007.5.1.부터 2010.5.31.까지의 각 미지급 수당 합계 1,519,850원(=연장근로수당 889,830.5원+휴일근로수당 500,755.5원+야간근로수당 37,561원+연월차수당 91,704원 합계 1,519,851원에서 원 단위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단체협약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 선물비로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설날 및 추석 선물비로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구 단체협약의 별도 회의록 규정 등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이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으로 2008년도 추석부터 지급함)를 지급하여 왔다.

2)

2008.10.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휴가비 등을 단체협약의 ‘임금’ 장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지급하여 오던 이 사건 휴가비 등을 단체협약에 따라 현재까지도 계속 지급하여 왔다.

3)

이 사건 휴가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개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근속연수, 근무성적, 성과 달성 여부 등을 비롯한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는 각 지급일 기준으로, 설날 및 추석 선물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각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4)

피고는 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고 지급 당시 퇴직하였거나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대체 근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에는 위 휴가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만 되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직 관련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5)

피고는 설날 및 추석 선물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지급할 전자 화폐를 명절 1개월 전에 현대쇼핑몰에 신청하여야 하는 관계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선물비가 지급되었다.

(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휴가비 등은 종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단체협약에 임금으로 규정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급 당시 근무하고 있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휴가비 등은 그 성격상 설날, 추석, 하계 휴가 등을 맞이하여 복리후생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특히 명절선물비의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절에 자전거, 가스레인지, 카메라 등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다가 2005년부터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 현물을 금품으로 바꾸어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이 단체협약의 ‘임금’ 장에 규정되어 있고(단체협약의 ‘복지후생’ 장에는 별도로 장기근속자 근속포상, 중식 제공, 경조금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준을 원청인 C 근로자의 수준만큼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바이고, 나아가 근로자들 역시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전제로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이나, 피고는 단체협약의 간사회의에 따라 21시부터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이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만약 단체협약 당시 피고와 E지부 사이에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대신 야간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한 시간 더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보다, 야간근로시간을 한 시간 늘려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더 우월한 근로조건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의 간사회의에 따라 21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근로조건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1)

계산 방식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수당금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각 기간별(임금단체협상의 임금변동의 기준일이 매년 7.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의 미반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각 해당 근무시간 및 가산율 등을 곱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수당 액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2)

미반영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각 해당 기간별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휴가비 등의 액수는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

위 기간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시기별 미반영 시급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원 미미만은 버림).

(3)

각 기간별 원고의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시간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에 따라 산정한 각 기간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및 연월차수당의 미지급 내역 및 합계액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에 한정되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각 시기별 미반영 시급액×매 시기별 연장(휴일)근로시간×1.5”가 아닌, “각 시기별 미반영 시급액×매 시기별 연장(휴일)근로시간×0.5”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미반영된 통상임금이 있다면, 50% 가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연장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00%)에 대하여도 이를 반영하여 지급함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합계 1,519,848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7.3.부터, 519,8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1.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1.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4.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0.4.15.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최고한 바 있으므로 위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이 되는 2007.4.15.부터 미지급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수당 중에는 2007.4.15. 이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수당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07.4.15.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2010.4.15.자 최고장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미지급 금액을 확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단체협약 제35조제2항의 ‘통상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각종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는 이상, 상여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수당에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상여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데, 단체협약 간사회의록이 ‘통상수당은 업체별 기존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산정에 관련된 단체협약 제35조제2항의 ‘통상수당’은 기존에 노사 간 합의 또는 각 업체의 기존 관례에 따라 통상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휴가비 등은 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단체협약 제26조제3항에는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단체협약의 별도 회의록에 따르면 ‘3. ①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근속수당”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은 상여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② 실제로도 피고가 구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던 당시 상여금에 이 사건 휴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원고는 당심에서 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 대한 상여금 추가 청구를 취하하였다), ③ 단체협약은 구 단체협약이 2008.10.10. 개정된 것인데, 제35조제2항은 ‘상여금은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간사회의록에 따르면 ‘5. 제35조 (상여금 지급대상)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통상수당은 상여금 지급 시 업체별 기존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기본급+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실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 2009.7.1.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 2010.9.경부터 분진발생 작업장, 유기용제 사용 작업장, 고온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고열)수당’을, ㉢ 2011.9.1.부터 생산라인 컨베이어 근무자에게 ‘라인 수당’(등급별 기준에 따라 S급 : 2만 원, A급 : 15,000원, B급 : 1만 원)을, ㉣ 2011년경부터 근속기간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게 ‘직급제 수당’(근속기간 4년 이상 8년 미만 : 1만 원, 근속기간 8년 이상 13년 미만 : 2만 원, 근속기간 13년 이상 : 3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각 시기부터 위 각 해당 수당을 노사간 합의에 따라 통상수당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기준에 포함시켰는데, ‘생산장려수당’은 2009.7.경부터 2010.7.경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 후, 2010.8.경부터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는 위 상여금 지급기준상 “기본급”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여금 산정에 포함된 ‘유해고열 수당’, ‘라인 수당’, ‘직급제 수당’은 노사간의 임금합의서에서 통상수당으로 합의함에 따라 상여금 산정의 기준으로 포함되게 된 점, ⑤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2010.4.15. 이전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0.4.15.자 최고장에도 법정수당과 달리 상여금을 체불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⑥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한 점(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⑦ 통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제한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수당’은 기존에 노사합의 또는 각 업체의 기존 관례에 따라 통상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의 통상수당은 구 단체협약 및 별도 회의록에 따라 지급되어 왔던 ‘근속수당’, 또는 단체협약 및 간사회의록 등에 따라 지급되어 왔던 ‘근속수당과 노사간 임금합의서를 통해 지급된 위 ㉠ 내지 ㉣의 각 수당을 합한 수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수당’에는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제1심 판결 중 일부 상여금 청구는 원고가 당심에서 상여금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이해빈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