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2098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9,51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7.부터,409,510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201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업경영 분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 E공장 내에 있는 28개 사내하청업체 중의 하나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며, F노동조합 G지부 H분회(본래 F노동조합 I지회라는 명칭에서 변경되었다. 이하, G 지부라 한다) 조합원이다.

나.

D 주식회사 E공장의 사내하청업체들(당시 21개 업체)은 2005. 11. 4. G 지부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그에 첨부된 별도 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는 구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D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단체협약]

제25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포함한다. 월 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제26조 (제수당, 선물, 상여금)

②

설날 및 추석 선물은 각 15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 (월차, 년차휴가)

①

회사는 1개월 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⑤ 월차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해당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차기교섭은 2007. 4. 1.부로 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구 단체협약 비공개 별도회의록]

3.

상여금 지급기준, 하기휴가비, 설, 추석 귀향비

①

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 근속수당으로 한다.

②

회사는 하기휴가비 15만 원, 설날 및 추석 귀향비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

구 단체협약(첨부된 별도 회의록에 노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점,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별도 회의록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추석 연휴 1개월 전에 설날 및 추석 선물비로 각 15만 원 상당의 전자 화폐(현대쇼핑몰에 쿠폰으로 적립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를, 매년 휴가 전일에 하기 휴가비 15만 원(2008. 7. 1.부터는 20만 원으로 인상), 설날및 추석 연휴 전일에 귀향비 각 10만 원(2008. 7. 1.부터는 각 25만 원으로 인상)을 지급하였다. 또, 단체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2008년도 추석부터 유류비로 10만 원 상당의 유류티켓(주유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10. G 지부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이에 첨부된 간사회의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34조 【상여금 지급율】

①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관행에 따른다.

②

하기휴가시 2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③

설날, 추석 각 25만원의 귀향비를 지급한다.

④

설날, 추석 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세부사항은 별도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석에 유류티켓 10만원을 지급한다.

제35조 【상여금 지급대상】

②

상여금은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39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7조 【월차, 년차 휴가】

①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⑤ 월차, 년차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88조 【협약의 갱신】

②

회사는 조합과 합의없이 협약을 갱신 체결할 수 없다.

[단체협약 간사회의록]

5.

제35조 (상여금 지급대상)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통상수당은 상여금 지급시 업체별 기존 관례에 따른다.

7.

제39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항 관련 : 회사는 야간근로를 하오 9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인정한다. 단, 야간 중식시간 근로는 심야근로 및 연장근로의 적용에 있어서 기존관례에 따라 적용한다.

마.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연월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① 하계휴가비, ② 설날 및 추석 귀향비, ③ 설날 및 추석 선물비, ④ 유류비(이하, 이 사건 휴가비 등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0. 4.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장 (갑 4호증)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