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출자에 의하여 철도역업무 및 수탁업, 체인화 편의 점,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2. 2. 설립된 회사로서, 전국의 기차역과 수도권 광역전철 내의 편의점, 자동판매기, 각종 점포 등을 운영 내지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1983. 8. 5.경 재단법인 홍익회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재단법인 홍익회의 수익사업 부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립되면서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0. 1.경부터 2009. 6. 24.경까지 피고의 B으로, 2009. 6. 24.경부터 2010. 1. 1.경까지 C으로, 2010. 1. 1.경부터 2010. 10. 4.경까지 D으로, 2010. 10. 4.경부터 2011. 1. 1.경까지 본사 E으로, 2011. 1. 1.경부터 2011. 10. 18.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본사 F으로 각 근무한 일반직 G 사원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
피고는 2011. 10. 6.경 원고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실시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절차를 거쳐, 2011. 12.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정 제8조(청렴의무), 제9조(품위유지의무),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8조(금품 등의 수수제한), 제23조(투명한 회계관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아래 기재 비리행위를 하였고, 그 비리행위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의 제1, 2, 3, 5, 6, 7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고, 2011. 12. 6.자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징계사유를 그 항목순서에 따라 '징계사유 1 내지 8'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2. 30.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피고 징계재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징계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 18.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에 대한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
피고는 2012. 4. 3.경 위 징계사유 1, 2, 4 내지 8의 행위(다만, 징계사유 5 중 성명불상의 사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 횡령, 배임, 배임수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발하였다(이하 '관련 수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수사사건에서 검사는 2013. 7. 17. 징계사유 5 중 원고가 H로부터 97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된 혐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는 2013. 7. 17. '원고가 H로부터 2010. 7. 13.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물품공급계약 기간 동안의 편의 제공, 계약 유지 및 재계약 관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97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원고를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였다(이 법원 2013고합469 배임수죄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7. 1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피고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29, 30, 31, 32호증,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피고는 오로지 원고를 파면할 목적으로 피고의 감사규정상 감사를 개시할 수 없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에 전임 V으로서 간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W이 간사로 참여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각 사유들에 대한 관련 수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사 후 약 28년 동안 모범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잘못으로 피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L, M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사후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표적감사 여부 갑 제5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증인 X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감사규정 제31조 제6항은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감사인이 인지한 사항이나 내외부로부터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진정에 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진정인의 주소, 성명 등 신원이 확실한 사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사는 원고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어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진정서에 기재된 위 진정인의 주소와 성명이 허위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의 위 감사규정 제31조 제6항 단서가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신원이 확실한 사안에 한하도록 한 것은, 신원이 불확실한 자에 의한 민원은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감사권을 발동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정하여 부당한 인권 침해나 불필요한 감사인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신원이 불확실한 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감사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진정은 그 제보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일부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감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 위법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시효 미적용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은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정한 위 규정은 피고의 사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원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지, 징계의결 요구자가 징계시효기간 내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서 사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결 요구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징계시효가 지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자격 없는 간사의 징계위원회 참가 여부 을 제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은 '인사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인사담당팀장이 간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간사의 경우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W이 '원고가 성명불상의 업체로부터 찬조금 봉투를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측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5,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W이 위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간사자격 없이 간사로 참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W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W을 원고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위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위 확인서 작성자인 W이 간사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한 위 징계절차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내지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유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징계사유 1, 2
원고에 대한 관련 수사사건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점 및 FC인센티브, 포상금, 찬조금 등 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속칭 카드깡을 요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2007. 10.경부터 2010. 10. 4.경까지 B, D, C 등으로 근무하던 중 그 각 경리담당 직원을 통하거나 원고가 직접 2007. 10. 26.부터 2011. 8. 22.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합계 7,097,5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 원고가 2007. 10. 25.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본사로부터 수령한 우수 FC인센티브 및 포상금 합계 3,350,000원을 각 해당 직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는 사원은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는 사원은 회계업무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규정 및 기업회계관리 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법인카드는 업무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인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현금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수 FC인센티브나 포상금의 경우 사원 등의 격려 및 실적 향상 도모를 위해 실적 우수 사원 내지 사업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마련한 현금이나 위 인센티브 및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설사 종래 법인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거나 우수 FC인센티브 등의 임의적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법인카드 부정사용행위 및 위 인센티브 및 포상금의 임의 사용행위는 원고의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와는 별개로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23조에 규정된 투명한 회계관리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 1 중 2007. 10. 26.부터 2008. 9.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18,5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 및 징계사유 2 중 원고가 B으로 근무하면서 2007. 10. 27.부터 2008. 7. 29.까지 7회에 걸쳐 295만 원 상당의 우수 FC 인센티브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위 진정이 제기 될 당시 이미 앞서 본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어서 이 각 부분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1 중 2008. 12. 31.부터 2011. 8. 22.까지 28회에 걸친 합계 5,379,000원(= 7,097,500원 - 1,718,5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 및 징계사유 2 중 원고가 C으로 근무하면서 2009. 9. 28.부터 2009. 12 30.까지 2회에 걸쳐 합계 격려금 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에 규정된 회사의 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3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및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회사의 재산을 부정처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징계사유 3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X의 증언만으로는 징계사유 3 기재와 같이 원고가 H로부터 70만 원의 찬조금을 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 및 3개 상호불상 업체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고가 당초 고발대상에서조차 제외하였거나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징계사유 3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징계사유 4
원고가 징계사유 4 기재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08. 1.경부터 2011. 1.경까지 1,498만 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251,540원 상당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에 사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국세청장의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있었으나, 원고의 징계사유 4 기재와 같은 행위는 법률에 위반하여 세금을 탈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피고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피고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대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징계사유 4 중 2008. 1.경 200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195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364,650원 상당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은 원고에 대한 위 진정이 제기될 당시 이미 앞서 본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4 중 원고가 2008년도, 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합계 1,303만 원(= 1,498만 원 - 195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금을 제출하여 합계 1,886,890원(= 2,251,540원 - 364,650원) 상당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은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 제5호에 규정된 사원으로서 품위 또는 신용을 상실함으로써 회사의 위신을 손실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징계사유 5
H로부터 1,430만 원 수수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검사가 460만 원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기소된 나머지 970만 원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이거나 이를 기초로 한 것들이라 할 수 있는 을 제6, 9,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X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H로부터 1,43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K으로부터 100만 원 수수하였다는 부분 K의 진술을 담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사원 L, M으로부터 100만 원 수수하였다는 부분 원고가 승진에 대한 감사표시의 명목으로 2010. 12.경 피고의 사원 L으로부터 30만 원, 2011. 1. 17.경 피고의 사원 M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다만 피고는 원고가 L으로부터 3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 제2항은 사원은 직무관련 사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10. 4.부터 2011. 1. 1.까지 피고 본사 E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 M이 원고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L, M으로 수수한 위 80만 원은 원고가 직무관련 사원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에 규정된 회사의 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징계사유 6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6,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X의 증언이 있고, 그 중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증인 X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4건의 성상납 중 Q모텔에서의 건을 제외하고는 접대여성의 신원 등 H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Q모텔에서의 성상납의 경우에도 접대부라고 하는 여성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가 있으나, 그 확인서의 기재는 해당 여성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H로부터 4차례에 걸쳐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 6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7 우선, 원고가 피고측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내 전문매장을 운영하던 H로부터 산삼세트 27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을 제6,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측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내 전문매장을 운영하던 T로부터 산삼세트 145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T가 원고에게 준 물품은 홍보성 제품이라는 것이고,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홍보용 물품의 경우 금품 수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징계사유 7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8
원고가 H로부터 92만 원 상당의 해외 여행비를 부담시킨 부분 원고가 피고측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내 전문매장을 운영하던 H 등과 함께 중국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 원고 부부의 여행비용 92만 원 상당을 H가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호증의 1, 4, 을 제6,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은 사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내 전문매장을 운영하던 H에게 원고 부부의 여행비를 부담시킨 행위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에 규정된 회사의 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만년필 수수 부분 원고가 2011. 1. 16.경 H 등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만년필 1개를 수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9호증, 갑 제35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 등으로부터 만년필을 받은 것은 원고가 먼저 H 등에게 양주 1병씩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상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1 징계사유 1 일부인 원고가 2008. 12. 31.부터 2011. 8. 22.까지 28회에 걸친 합계 5,379,0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 2 징계사유 2 일부인 원고가 2009. 9. 28.부터 2009. 12 30.까지 2회에 걸쳐 합계 격려금 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3 징계사유 4 일부인 원고가 2008년도, 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합계 1,303만 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계 1,886,890원 상당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부분, 4 징계사유 5의 일부인 원고가 직무관련 사원인 L, M으로 위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 및 5 징계사유 8인 원고가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H에게 원고 부부의 여행비를 부담시킨 부분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가 피고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철도역 내에서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매장업주들의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 등이 피고의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매장의 운영 및 이권과 관련한 피고의 임직원의 비리 가능성이 커서 전문매장의 배정과 엄격한 관리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 직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 및 임직원행동강령 엄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특히 원고는 피고의 G 사원으로 그 수행하는 업무 등에 비추어 일반 사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품위유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사유 1 중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08. 9.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18,5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 및 사유 2 중 원고가 B으로 근무하면서 2007. 10. 27.부터 2008. 7. 29.까지 7회에 걸쳐 295만 원 상당의 우수 FC 인센티브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하직원인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마련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약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약 700만 원에 이르며, 위와 같은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현금 마련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등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우수 FC인센티브 및 포상금도 약 300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사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징계사유 4 중 원고가 2008. 1.경 200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195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364,650원 상당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매년 부하직원 내지 피고와 거래관계가 있는 H를 통하여 마련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한 손상시킴으로써 피고의 위신을 손실시키는 행위이고, 허위로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금액이 1,498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위와 같이 감면받는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세가 약 22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 없이 피고의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매년 부하직원 내지 피고와 거래관계가 있는 H를 통하여 마련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한 손상시킴으로써 피고의 위신을 손실시키는 행위이고, 허위로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금액이 1,498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위와 같이 감면받는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세가 약 22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 없이 피고의 직무관련 사원이나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본부 E으로 근무하면서 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Y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운영자에게 원고 부부의 해외 여행경비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 금액이 1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황성욱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