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240의 각죄, 2012고단3972의 각죄, 2012고단5930 중 근로자 B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2고단5708의 죄, 2012고단5930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40, 3972(병합), 5708(병합) 5930(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
검사
최나영, 최두헌, 차범준, 이찬규(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3.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240]
피고인은 화성시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6. 경부터 2011.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5. 임금 473,11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593,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97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경산시 E대학교 부근 소각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1.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12. 임금 2,6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에 대한 금품 합계 57,7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2 고단 5708]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체인 위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2. 7.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930]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2.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1,058,8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D, G, O, H, P, B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정영훈
각주1) 체 불
각주2) 금 품
각주3) 내 범
각주4) 죄 일
각주5) 람 표
각주6) ( 1
각주7) ) 범
각주8) 죄 일
각주9) 람 표
각주10) ( 2
각주1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