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980
판결선고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 부터 2011.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89,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 정지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합의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그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용서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으로 피해자 중 G은 임금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당요구 금액의 100%,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80%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의 심각한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