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975
판결선고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975]
피고인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형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2011. 5.분 임금 923,330원, 2011. 9.분 임금 1,057,118원 합계 1,980,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601]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회사의 최종부도처리 시점인 2009. 3.경까지 화성시 J 등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09. 3. 31. 위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는 등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어음이어서 어음 결제일에 피고인이 결제를 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이 심각하여 타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 할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이 결제일에 결제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0.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거래관계 없이 발행된 '발행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 M',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09. 8. 10.', '지급지 신한은행', '약속어음 번호 N'로 된 약속어음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이 어음은 진성어음이며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고 내가 책임지겠으니 미수금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약속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7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ID
[2012고단560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약속어음 사본
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형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1. 3. 9.경부터 2012.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3.분 임금 1,600,326원, 2012. 2.분 임금 2,877,552원, 2012. 3.분 임금 169,308원(합계 4,647,186원), ② 2011. 3. 20.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분 임금 948,690원, 2011. 9.분 임금 854,158원, 2011. 11.분 임금 907,442원(합계 2,710,2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