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15,2012
판결선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4415호 사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459호 사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순번 23번 근로자 B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36,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 J, K, L, M, G, N, B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F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2012. 2. 20.부터 2012.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측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