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6,84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3,2012
판결선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1. 1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 담보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고, 위 F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지경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I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3. 11.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84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 공사기성금청구 결제 사례비 명목 등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K과 L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9월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부산 M공사를 곧 수주받을 예정인데, 공사와 관련하여 이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고, 위 F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지경이었으며, 부산 M공사 수주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30.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수배전반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이내 선급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납품 일자 말일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고, 위 F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지경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4,750만 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송금확인서, 각 입금확인서, 카드매출전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1. 3. 30.자 2011차1957 지급명령)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 수사보고(K 기성금 지급내역), 수사보고(R 상무 전화 진 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로 인 정된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해자 P에 대한 물품대금 중 1억원은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주식회사'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5.부터 2009. 8.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09년 4월분 임금 2,167,500원, 5월분 임금 2,040,000원, 8월분 임금 765,000원 등 임금 합계 4,9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0,136,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T, U의 2012. 7.18.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V의 2012. 8. 28.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S, W의 2012. 9. 25.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