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정157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타워크레인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수원시 D에 잇는 주식회사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385,19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현장작업일지 및 현장관리자인 F 대리가 기재한 E의 출퇴근시간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수사과정중 피고인과 근로자 E이 연장근로수당의 근거로 삼은 각 출퇴근시간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타워크레인 기사 휴게실에 비치되어 각 근로자들이 출퇴근시간을 작성하고 현장에 게시하여 공람 및 확인이 가능한 이유로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되는 '현장작업일지'(수사기록 79면)를 기초로 하여 그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에 따라 별지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총 385,196원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경우 전자적으로 출퇴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어서 출퇴근시간의 확정을 두고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특히 근로자 E은 식대 외에도 자신이 계산해 본 결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약 90만 원 정도가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이를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④ E은 2010. 9.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재무담당인 G 차장에게 2010. 8.분 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항의를 한 바 있으나 이후 2011. 5. 20. 퇴사할 때까지 다시 회사측에 수당산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매달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오다가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 및 고발을 한 점, 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소하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8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385,196원에 불과한 점에 각 비추어 보면, 비록 사후적으로 민사상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나름대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일부 계산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