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1, 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720,2012
판결선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720』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0. 12. 9.경 피해자 L에게 대전 중구 M에 있는 N교회 신축공사 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10억을 부담해야 하고,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1721』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O(남, 50세)에게 전화상으로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건물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압력모터 등을 시공해 주면 공사비는 시공당일 주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3.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위 공사현장 압력모터 및 정화조 등의 시공, Q에 있는 건물 지하 집수정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1722』
피고인은 수원시 장화구 R, 1층에 있는 S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현장에서 2011. 3. 8.부터 2011. 3. 19.까지 내부수리공사를 했던 근로자 U의 2011. 3월 임금 1,400,000원, 근로자 V의 2011. 3월 임금 1,125,000원, 근로자 W의 2011. 3월 임금 525,000원 등 3명에게 금품 합계 3,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술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대질조사 불응)
입금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견적서, N교회 신축계획안(도면)
『2012고정1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의 확인서
설비공사 현장사진(12매)
『2012고정1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V, W의 고소장 및 진정서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2012고정1720호 수사기록 62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