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8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2009. 10. 26.부터 2010.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0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 임금 중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은 카드에 의한 출입통제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출입카드를 인식시키지 않고는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는 사실, ②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출퇴근결과 조회'에 의하면, F은 2010. 11. 9.까지만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그 중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날은 5일(2010. 11. 1.~2010. 11. 5.)에 불과하다], ③ 위 '출퇴근결과 조회'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점, ④ 피고인은 F에 대하여 계속하여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F에게 2010. 10. 29. 2010년 9월분 임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0. 11. 22. 2010년 10월분 임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양심적으로' 2010. 12. 16.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2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후, F이 2010년 11월에 5일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2011. 2. 1. 잔여 임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17~26면)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검사가 F이 2010.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퇴근결과 조회'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F이 제출한 자료(파일작업 내역, 수사기록 제34~40면)에는 F의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2011. 11. 9. 이후에도 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F이 2010. 11. 9.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지 못하여 퇴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고(수사기록 제41면), 퇴사 이후에 집에서 한 작업 내역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F도 원심 법정에서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파일의 최종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F이 제출한 파일작업 내역에는 2010. 12. 1., 2010. 12. 3.에 작업한 내역도 표시되어 있어(즉, 검사는 F이 2010. 11. 30.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파일작업 내역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맞지 않고, 오히려 F이 집에서 한 작업 내역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이를 F이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본 '출퇴근결과 조회'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수사기록 제41면)에 'F은 2009. 10.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11. 30. 12개월간 근무를 하였던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F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F의 계약기간을 2010. 11. 30.까지로 정하였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F이 실제 위 날짜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이 참조문서로 근로계약서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815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10. 26.부터 2010.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업무를 보았고, 당시 매일 출퇴근 시 거의 자신의 출입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결근을 하거나 조퇴한 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011고정12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9~31면, 공판기록 제65~67면), 피고인은 F 사이에 2010. 11. 말경 또는 같은 해 12. 초순경, 근로계약기간이 2009. 10. 26.부터 2010. 11. 30.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공판기록 제54~55면), F은 위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F이 위 회사를 그만둘 무렵인 2010. 11. 30.경 또는 2010. 12. 1.경 회계사무소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물어보니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위 근로계약서를 회계사무소에 보내 주었으나, 회계사무소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기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F이 실제로 근무한 2010. 11. 30.까지로 위 공란을 보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후 그와 같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회계사무소에 보내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위 근로기간이 F이 실제 근무한 기간과 다르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F으로서는 당시 임금을 300만 원 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사할 수 없어 퇴사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F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회사에서 지적한 사이트 및 서버에 대한 수리보수를 원할시 언제든지 계약 없이 수리보수한다(제6조)'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회계사무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낸 후인 2010. 12. 8.경 피고인이 근로기간이 13개월로 된 위 근로계약서 외에 근로계약기간이 2010. 10. 26.부터 2010. 10. 31.까지 12개월과 2010. 11. 1.부터 2010. 11. 30.까지 1개월로 된 근로계약서 2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작성해 주었는데, 퇴사 후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서에 첨부되어 있던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정이라도 F이 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초 F이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과 1개월로 된 각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나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F이 2010. 11. 8.경부터 근무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F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F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은 없고, F으로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F이 2010. 11. 8.경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12월에 출근카드를 보고서야 알았으며, 2010. 11. 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F이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출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F이 없는 날에도 단지 '안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만 하였을 뿐 F에게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적도 없으며, 당시 F과 같은 방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아들 H으로부터도 F이 출근하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까지 1년 이상 별 탈 없이 근무해 오던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H, F 뿐이었고, 사무실은 총 60평으로 4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H과 F이 같은 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F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2월에 출근카드를 보고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이 2011. 4. 26. F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는(2011고정12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기록 제41면), F이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F과 H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2011고정12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기록 제81면), F이 2010. 11. 17. 08:57경 H에게, 배가 많이 아파 병원에 들렀다 가겠으니 출근이 늦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H이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11월 '출퇴근결과 조회'에는, F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 2010. 11. 1.부터 같은 해 5.까지의 각 출퇴근 기록 및 2010. 11. 8.과 같은 달 9.의 각 출근 기록이 남아 있을 뿐 그 후부터 2010. 11. 30.까지의 출퇴근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I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3회 지각시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급여를 삭감하는 등 출퇴근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는데, 당시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출퇴근 카드를 체크하였는데도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잦아 수동으로 고쳐두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 등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거나 기계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F의 출퇴근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또한,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스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출퇴근결과 조회'의 기록이 수정 또는 삭제되는 등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 여부가 컴퓨터 파일 등에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위 2010년 11월 '출퇴근결과 조회'에는 그와 같이 변경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가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출퇴근 기록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출퇴근 기록까지 모두 삭제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본 결과 삭제된 데이터 또한 없었다는 것이나, 앞서 본 F과 I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주식회사 에스원 사이의 그 동안의 계약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임금 중 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