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행확약서에 날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노동조합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노동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1.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강요행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설사 피고인이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31조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나(동법 제96조 제2항), 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신속히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의 사후 교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심동영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