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2노5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5.경 피해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연체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판매대금채권이 압류되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