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3가단1108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7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7.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물, 철근콘크리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화성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3. 4. 19. E에게 위 공사를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는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공급 및 노임대불 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 공급 약정'이라 한다, 계약서는 2013. 4. 28.자로 작성되었다)을 한 다음, 2013. 4. 19.부터 2013. 10.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