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단817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55,803,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오산에서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04. 2. 1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2. 8. 31.경 퇴직하였으며, 선정자 C은 2007. 11. 1.부터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2. 8. 31.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처제인 E의 남편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퇴직금 총액은 35,380,301원이고, 선정자 C은 피고의 처인 F의 남동생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퇴직금 총액은 20,423,647원이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3. 3. 22.경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을 내었고, 그 후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2013. 12. 27.경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퇴직금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 합산액은 55,803,948원(= 35,380,301원 + 20,423,647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55,803,9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하는 기간 중에 이미 원고들의 동의 아래 중간 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고, ②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10. 17.경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처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자 C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누나인 피고의 처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골프장 회원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갔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중간정산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로 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퇴직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의 2009. 7. 31.자 및 2010. 7. 31.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선정자 C의 2010. 7. 31.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원고들이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았던 통장거래내역에 위와 같이 중간 정산된 돈이 입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처이자 이 사건 병원의 경리업무를 전담하였던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피고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위로금 지급 주장 및 차용금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처인 E이 2012. 10. 17.경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퇴직금 및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인증서의 작성명의인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아니라 E으로 되어 있어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3,000만 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처인 E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나서 E이 받은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보이므로(갑 제3호증의 10 참조), 위 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설령 사용자인 피고가 선정자 C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피고 주장의 위 채권이 피고의 초과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