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고단14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김☆☆, 강☆☆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8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