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단2027판결선고2014. 4. 2.수원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7. 31.까지 충주시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07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각 진정서, 각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미지급 임금액수 등을 참작함)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판사 송병훈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