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67
판결선고
2013. 10. 2.
범죄사실
㈜C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C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자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4. 6. 10:30경 화성시 D 소재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잘게 파쇄한 후 재활용 골재를 만드는 작업기계인 쇄석기를 사용하여 파쇄 및 선별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에 작업 관련 안전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작업자가 위 기계 정지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시설 설치 및 기계정지 후 정비작업 실시교육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가 위 쇄석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쇄석기의 고무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이상을 발견하고 쇄석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흙칼로 벨트에 낀 토사 등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위 E의 오른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심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