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고단399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