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96
판결선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용인시 수지구 E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9. 6. 8.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5.분부터 2012. 10.
분까지의 임금 합계 16,270,640원, 2011. 연말정산환급금 340,080원, 퇴직금 4,156,690원 등 금품 합계 20,76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58,773,4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지급의 형태로 상당 부분의 금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8. 14.경 용인시 수지구 E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9. 7. 30.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1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C의 2014. 3. 11.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