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3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19
판결선고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대정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4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0, 23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5,51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T, U, V, W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X의 2013. 12. 12.자, Y의 2014. 2. 4. 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