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고단6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물류컨설팅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2011. 5. 및 6. 각 100만 원), 2010. 11. 11.부터 2011. 6.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5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