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8
판결선고
2013.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5.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17,560원 및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30.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488,290원 합계 5,505,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정서 사본
F 작성의 진정서 중 B에 대한 부분
노무비 지급명세서(C)
각 급여대장(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10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11 내지 21번 기재<1>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일람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부분 연번 및 근로자의 수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기재에 맞게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