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2.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 8. 임금 976,660원, 2012. 9. 임금 2,604,390원, 2012. 10.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181,050원과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2. 8. 임금 1,200,000원, 2012. 9. 임금 2,563,000원 등 합계 3,763,000원, 2012. 3. 2.부터 2012. 6.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2. 6. 임금 2,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44,0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