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169
판결선고
2014. 4.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3. 2. 7.까지 근로한 E의2013. 1. 임금 1,211,000원, 동년 2월 임금 1,211,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7,88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3. 2.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11,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3,940,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 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I, J의 각 진정인 진술서
기성부분검사조서 등, 화해권고결정문 등, G 작성의 인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12. 4. 30. 실질적으로 D(주)(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실질적 대표이사는 G였다.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6,000만 원을 투자하여 G와 함께 D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에게 2,3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동 업계약은 2012. 4. 30.경 해지되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D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면서 2012. 4. 내지 5.경부터 2012. 12.경까지 K박물관에 용역으로 파견나간 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했던 사실, K박물관은 2013. 1. 9. D의 법인계좌로 2012. 12.경 직원들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린 사실,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492호 대표이사 등 해임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D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G에게 주식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2. 2. 확정된 사실, G는 2013. 3. 1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D의 법인통장, 법인카드, 법인인감도장, OPT 기계를 인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G와의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K박물관에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온 점, ② 동업계약 해지후에도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극심한 분쟁상태에 있었다면, 정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임금 지급을 위하여는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2013. 3. 11.에야 G에게 인계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1. 및 2.경 D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