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026
판결선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7.부터 2013. 2. 28.까지 설계 업무를 수행한 E의 2013년 설 상여금 1,307,690원과 동 사에서 2011. 6. 7.부터 2013. 2.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F의 2013년 설 상여금 1,615,3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2,92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E, F의 각 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E의 연봉은 33,000,000원인데 E이 D에 23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E에게 63,250,000원(33,000,000원 × 23개월/12개월)만 지급하면 되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E에게 64,022,186원이나 지급하였고, F의 연봉은 42,000,000원인데 F가 D에 20개월 근무하였으므로 F에게 70,000,000원(42,000,000원 × 20개월/12개월)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에 근접한 69,928,498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연장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E에게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3,414,300원을, F 역시 연장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F에게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4,755,45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금품을 미지급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연봉은 33,000,000원으로 하고, 월봉은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매달 25일에 지급하며, 나머지 1/13은 이를 반으로 나누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연봉은 42,000,000원으로 하고, 월봉은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매달 25일에 지급하며, 나머지 1/13은 이를 반으로 나누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추석 명절, 2012.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E과 F에게 각 연봉의 1/26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F에게 2013. 설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E, F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명절 상여금은 각 연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초과 근무 수당(이른바 'O/T 수당')과는 그 산정방식이나 지급 명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인 E, F에게 각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