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2805 판결

2013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제1원심판결의 제1, 3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부분(제2원심판결)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제2원심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판시 제1, 3죄와 제2 원심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