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