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37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부도수표들의 액면금 합계가 320,883,555원이고,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도 35,248,496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수표 8장(원심 범죄일람표 1, 3, 4, 6, 7, 8, 9, 12번, 액면금 합계 227,294,410원)의 소지인들과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