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이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이를 반영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아니하며, 근로자 H에 대하여 산출한 퇴직금 액수 또한 근거가 없다. ② I의 경우 ㈜G의 근로자가 아니라 광고수주 수급인일 뿐이다. ③ 근로자 J은 2011. 3.에 입사하여 2011. 9. 퇴사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임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피고인이 2006년부터 근로자 H에게 월급에 10만 원 정도를 합해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5.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금원 지급을 퇴직금의 지급 내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대리인인 K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H의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② 근로자 H의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H가 주장하는 퇴직금 금액이 근거 없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금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I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총무국 직원인 P이 I의 면접을 보고 채용하게 된 점, ② I는 2010. 3. 이전에는 매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후에는 매월 150만 원의 금원을 ㈜G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외에 광고를 수주한 경우 수주실적의 30%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바, 매달 지급받은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 월급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 내부적으로는 ㈜G의 부국장으로 호칭되었고, 비록 입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던 점, ④ I가 ㈜G 재직 당시 다른 일을 겸임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의 대리인인 K 또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I의 2011. 6.부터 2011. 12.까지의 매월 각 임금 150만 원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근로자 J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대리인인 K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J의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매월 각 임금 100만 원, 2012. 1. 및 같은 해 2.의 각 임금 50만 원, 2012. 3. 임금 64만 원 및 퇴직금 1,038,637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② 근로자 J에 대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2011. 9.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산되지도 아니한 점, ③ 2011. 9. 이후 근로자 J의 수행업무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9. 이후에도 계속 근로자 J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위 근로자는 2012. 3. 이후에야 퇴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근로자 H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L 관련 임금 체불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피고인은 ㈜D 퇴직금을 ㈜L 명의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E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후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