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4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V, W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잔존 체불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