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6,551,857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한 점(수원지방법원 2013나42301호 사건), 피해자가 이미 퇴직금 원금을 회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