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를 경영하던 중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H 외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원심 재판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이들에 관한 공소는 기각된 점, H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위 체당금과 H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